세금계산서 출력 건.
2008/11/20 09:44:11pm
김동현
수고하십니다.
제가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.
어제 주문한 제품 (제품번호 : 13197)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.
어떻게 하면 되나요?
스캔해서 메일로 보내면 되나요???
빠른 답변 바랍니다.
[Re] 세금계산서 출력 건.
수고하십니다.
제가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.
어제 주문한 제품 (제품번호 : 13197)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.
어떻게 하면 되나요?
스캔해서 메일로 보내면 되나요???
빠른 답변 바랍니다.
----- 여기까지 firstkdh 님의 글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는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드리지 않습니다.
(2004년 개정된 부가세법 제57조 [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면제등]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.)
위 개정으로 카드명세서가 세금계산서를 대신하므로 따로 발행해 드리지는 않습니다만
꼭 필요하시다면 발행해 드리겠습니다.
팩스로 사업자사본을 보내주세요..
조회수 : 2350..
작성자 : 김동현